변사자의 시신을 장례식장 업주에게 넘겨주고 돈을 받은 경찰이 무더기로 검찰에 적발됐다. 상조회사, 요양병원, 병원 응급실 직원 일부도 시신을 넘겨주고 뒷돈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장례식장 업주는 넘겨받은 시신으로 장례를 치르면서 장례용품 업체로부터 뒷돈을 받았다. 이번에 적발된 경찰 출신 장례식장 업주는 2003년부터 장례용품 공급 업자로부터 약 50억여 원의 사례비를 받고, 시신을 소개한 경찰관 등에게 20만~35만 원씩을 준 것으로 드러났다.
남의 불행을 틈타 이익을 탐하는 무리는 파렴치범이다. 이러한 범죄에 경찰관이 깊숙이 개입했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다. 경황이 없는 유족에게 장례식장을 소개하는 경찰관의 친절이 사실은 뒷돈을 챙기기 위한 허식이었을 뿐인 셈이다. 뇌물로 얽힌 부정의 연쇄사슬은 고스란히 유족에게 피해를 준다. 평균 장례 비용 430만 원 가운데 22%인 95만 원 정도가 검은 사례비 비용인 것으로 드러났다. 유족에게 바가지를 씌워 장례업자와 경찰 등이 나눠 먹기를 한 것이다. 검찰은 변사자의 시신이 특정 장례식장에 몰린다는 정보에 따라 수사를 벌였다. 또한 이러한 부패가 전국 장례식장에 만연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는 변사자뿐 아니라 일반적인 장례 때도 마찬가지다. 많은 유족은 장례식장과 장례용품 공급 업체의 횡포에 속수무책이다. 억울하고, 불만이 있지만 흉사 때 비용 문제로 다투기가 싫어 대부분 그냥 넘어간다. 유족의 이러한 약점이 악덕 업주의 돈벌이 수단이 된 것이다. 검찰은 전국 장례식장을 대상으로 수사를 확대해야 한다. 이러한 부패는 장례식장의 난립과도 연관이 있을 것이다. 힘든 유족을 두 번 울리는 장례식장의 폭리와 불법 사례비의 고리는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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