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획도 없는 대구시청사 때문에 지주만 피해를 입어야 합니까?"
대구시청 앞 부지(동인동)에 오피스텔 신축을 추진하던 이모(32) 씨는 중구청과 '답 없는 씨름'을 벌이고 있다.
지난해 연말 매물로 나온 구 명성예식장 주차장 763㎡를 사들여 지난 5월 지상 15층 규모의 오피스텔 신축 허가를 냈지만 구청 측에서 '신축 허가 불가' 처분을 내린 탓이다.
중구청이 내린 불허 사유는 해당 부지가 '유력한 시청사 건립 예정 후보지'란 것.
구청 측은 답변서를 통해 "신청사 계획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유력한 후보지에 대규모 건축물이 들어서면 신청사 후보지 선정에서 탈락할 수 있고 주변 공동화 현상으로 중구 발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밝혔다,
즉 15층 규모의 빌딩이 들어서면 신청사 건립 시 엄청난 빌딩 매입 비용이 들어가는 만큼 나대지 상태로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현 상황 그대로 부지를 유지하라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이 씨는 "말이 안 되는 행정으로 엄청난 재산 피해를 입고 있다"고 밝혔다,
시청사 건립 주체인 대구시가 청사 후보지를 선정도 하지 않았고 예산도 없어 언제쯤 신청사가 건립될지도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실제 문제가 되고 있는 부지는 지난해 대구시가 구'군청을 상대로 시청사 후보지를 공모할 때 중구청이 추천한 후보지로 현재 대구 지역 내 추천 부지는 10곳에 이르고 있다.
신청사에 대한 대구시의 공식 입장은 2015년 입지를 선정하고 2020년까지 신청사는 완공한다는 것이며 이를 위해 지난 5월 '청사건립 기금 설치 조례'를 마련했다.
대구시 측은 "중구청이 문제의 부지에 대해 협의를 해 왔지만 현재 상황에서 시가 부지를 매입할 재원이나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결국 중구청이 시청사 유치를 위해 행정력을 남용하고 있는 셈이다.
이씨는 "28억원에 땅을 매입한뒤 매달 이자만 1천400만원을 1년간 내왔고 재산권도 행사 할 수 없는 땅에 재산세 1천300만원까지 납부했다"고 말했다.
사업 추진이 어려워지면서 경제적인 어려움에 직면한 이씨는 중구청에 매입 금액에 땅을 사달라고 했지만 여기에 대해서도 '재원이 없다'는 답변만 들었다고 했다.
이씨는 지난 9월 중구청의 건축 불허에 대해 대구시에 행정심판을 청구했고 지난달 31일 1차 위원회가 열렸으며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이씨는 "중구청 주장을 받아들이면 매달 엄청난 이자를 물며 2015년까지 기다려야 한다"며 "하지만 만약 이 부지가 신청사 후보지에서 탈락하면 그때 재산상 피해는 누가 보상을 해주느냐"고 하소연했다.
임상준기자 news@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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