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년대계를 위한 사업이 이래서 되겠습니까."
낙동강 살리기 사업에 무면허 공사업체가 참여, 부실시공 우려가 높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전문건설 면허가 없는 부적격 시공업체가 공사를 수주하고 이를 다시 하도급하는 과정에서 부실 가능성이 불거지고 있는 것.
낙동강 25공구(칠곡군) 준설사업에 참여했던 A업체 관계자는 "원청 업체인 S건설사가 준설 면허가 없는 지역 Y업체에 하도급 토목공사를 발주했다"며 "이로 인해 설계도면과 다른 방식으로 공사가 진행돼 부실 우려가 높다"고 주장했다.
Y업체로부터 건네 받은 설계도면에는 채취해야 하는 강바닥의 자갈 대 모래 비율이 2대 8이었으나 막상 시공에 들어가니 5대 5 정도로 자갈 비율이 높았다고 한다.
A업체 측은 "자갈이 많으면 공사 비용이 곱절로 들지만 4대강 사업은 턴키 방식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중간에 설계를 바꿀 수도 없어 부실 공사로 흐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건설산업기본법상 준설은 수중공사업 또는 준설공사업과 기계설비 공사업에 등록한 업체가 하도록 돼 있으며 위반 시 영업정지 6개월에 계약금액의 6%를 과징금으로 내야 한다.
전문성이 결여되면 토양 및 수질오염의 원인이 되기 때문이다. 확인 결과 Y건설은 토공사, 상하수도 비계구조물해체, 철근콘크리트 포장 등에 관한 면허를 갖고 있을 뿐 준설면허는 없었다.
A업체 주장대로라면 Y건설에 공사를 맡긴 S건설도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 건설법에는 전문공사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를 하도급할 때는 그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기 때문이다.
A업체는 또 Y업체가 부당하게 계약을 해지, 피해를 입었다고 했다.
A업체 측은 "공사 수주 후 작업을 위해 3억5천만원이 넘는 시설투자를 했지만 설계와 다른 작업 환경 탓에 초과 공사비용만 떠안게 됐다. 더욱이 당초 약속한 물량을 다 채우지도 못하고 쫓겨나다시피 공사를 그만둬야 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Y건설 관계자는 "1차 수주 업체인 S사가 준설면허가 있어 하도급인 우리는 면허 제재를 받지 않을뿐더러 준설의 경우 총 공사액의 2분의 1만 넘지 않으면 부대 공사로 간주하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다. 이어 "A업체와 당초 한정된 물량이 소진될 때까지란 합의를 해 중도 계약 해지가 아니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해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4대강 살리기 사업의 골재 채취를 맡은 업체 중 86%(49개)가 무면허 업체인 것으로 드러났다.
임상준기자 news@msnet.co.kr
사진'정운철기자 woon@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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