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남부경찰서는 주정차 금지'허용 구별을 쉽게 하고 주정차 허용 장소를 대폭 확대하기 위해 내년 2월 10일까지 포항시외버스터미널 주변에 대해 '주정차 노면표시 개선' 시범 운영을 한다.
이에 따라 도로의 가장자리에 황색복선이 설치된 구간에서는 절대로 주정차를 할 수 없고, 황색단선 또는 황색점선이 설치된 장소에서는 주변의 표지판이 정하는 내용에 따라 주정차가 허용된다.
포항남부경찰서는 시범운영 기간 동안 시민들의 의견을 경청하면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문제점을 찾아내고 현장 여건에 부합하는 개선 방안을 찾아나간다는 계획이다.
이번 제도에 따라 탄력적 주정차 허용이 대폭 확대되면 단속으로 인한 운전자 부담이 줄어들어 편의가 증대되는 동시에 주정차 질서 준수 풍토가 확산돼 교통문화 개선이 기대된다고 경찰은 밝혔다.
포항'이상원기자 seagull@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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