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구 만촌동의 입시학원에 고등학생을 보내고 있는 한 학부모는 최근 학원으로부터 "다음달부터 수강료를 현금으로만 받겠다"는 통보를 받았다. 수강생 대다수가 학원비를 신용카드로 결제하다 보니 수수료 부담이 크다는 게 학원 측의 설명이었다.
학원이 수강료 징수 방식을 바꾸면서 다음달부터 매달 16만~20만원을 현금으로 내야 한다.
그는 "한 끼 밥값도 신용카드로 결제하는데 학원비를 신용카드로 받지 않겠다는 게 말이 되느냐, 수강료를 갑자기 현금으로 내라는 건 학원 측의 횡포"라고 불만을 터뜨렸다.
해당 학원의 일방적인 조치에 화가 난 그는 대구시교육청에 시정을 요구했지만 실망스러운 대답만 들었다고 했다. 시교육청은 관할 교육청, 해당 교육청은 다시 국세청에 책임을 떠넘겼다는 것.
그는 "교육청은 학원비 징수 방식에 관여할 수 없다는 답변만 늘어놓았다. 또 학원비를 현금으로만 받도록 하면 탈세 가능성도 있는데 교육청에서 책임을 자꾸 미루는 것은 직무유기"라고 말했다.
이에 교육청은 관련 규정이 없어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동부교육지원청 관계자는 "해당 학원에 수차례 시정을 요구했지만 현금결제를 강행하겠다고 했다. 학부모 입장을 존중해야 하지만 학원법상 개별 학원 수강료 징수 방식까지 관여할 수 없어 우리로서도 난감하다"고 말했다.
해당 학원 측 관계자는 "현금결제시 신용카드 수수료만큼 빼고 수강료를 받고 각 가정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한다"며 "수강료를 현금으로만 받겠다는 방침을 수강생 학부모들에게 알리고 충분히 의견을 들은 후 결정했기 때문에 문제될 게 없다"고 해명했다.
백경열기자 bky@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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