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1만2천명 vs 8천명…K2 소음배상 '숫자' 갈등

대구 동구 K2 공군기지 소음 피해 배상금 지연이자(280여억원) 반환을 두고 소송대리인과 동구지역 비상대책위원회가 주민 확보 세대결을 벌이고 있다.

'지연이자 50% 지급' 방침을 밝힌 소송 대리인 측 최종민 변호사는 최근 "주민 1만2천여 명이 지연이자 50% 반환에 동의했다"고 밝혔다. 최 변호사는 지난달 말 전체 소송 주민 2만5천여 명에게 지연이자의 50%를 반환하겠다는 우편물을 발송했고, 현재 절반에 가까운 1만2천여 명이 동의했다는 것. 최 변호사는 17일 "오늘까지 1만2천여 명에게 지연이자 50%를 은행 계좌로 보냈다"고 밝혔다.

반면 '지연이자 최소 85% 확보'를 요구하고 있는 비상대책위원회는 15일 현재 8천여 명이 최 변호사를 상대로 하는 지연이자 반환 청구 소송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지난달 11일 대구지방법원에 반환 소송 1차 접수(200여 명)를 했고, 이달 7일 2차 접수(5천200여 명)를 했다.

이에 대해 비대위는 최 변호사가 지연이자를 지급한 주민 숫자를 부풀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비대위 관계자는 "최 변호사가 주장하는 1만2천 명의 진위 여부에 의심이 간다"며 "비대위에 참여한 주민 9천여 명은 비대위 사무실에서 당장 확인할 수 있지만 최 변호사가 주장하는 1만2천여 명은 검증되지 않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최 변호사가 언론 플레이를 했을 가능성이 있고, 최 변호사에게 지연이자 50% 지급에 동의하는 우편물을 발송한 일부 주민들의 취소 문의도 많다"고 밝혔다.

지연이자 반환 청구 소송을 맡고 있는 권오상 변호사는 "주민들의 선택에 대해 왈가왈부할 것은 아니지만 적정한 합의인지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최 변호사는 "지연이자 50%를 송금한 주민들의 은행 계좌번호를 모두 갖고 있다. 필요하다면 확인해 줄 수 있다"며 비대위 측의 주장을 반박했다. 그러면서 "17일까지 1만2천여 명에게 돈을 보냈고, 얼마 전 주민 1만5천여 명에게 추가 우편물을 다시 발송했다"며 "반환 소송에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것을 아는 주민들이 50% 합의에 동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창환기자 lc156@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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