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사학비리 유영구 KBO 前총재 중형

사학비리 유영구 KBO 前총재 중형

교비를 빼돌리고 학교법인 재산을 매각해 자신이 운영한 건설사에 수천억원을 지원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유영구(65) 전 한국야구위원회(KBO) 총재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정영훈 부장판사)는 18일 명지학원 이사장으로 재직하면서 교비 수백억원을 횡령하는 등 2천억원대 사학비리를 저지른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로 구속기소돼 징역 5년이 구형된 유 전 총재에게 검찰 구형량보다 높은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학교교육 용도로 쓰여야 할 학원의 재산과 등록금을 영리법인인 명지건설 지원 명목으로 불법 유용했고 교직원 급여에서 원천징수 방식으로 조성한 기금까지 횡령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특히 유 전 총재가 1997년부터 교비를 담보로 대출받아 유용한 돈이 거의 1조원에 육박한다며 강도 높게 질타했다.

재판부는 "명지대학교 등 산하 학교 등록금이 최고 수준에 이르는 것도 이같은 비리와 관련 있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또 "명지학원의 기본재산인 명지빌딩을 처분한 돈을 대부분 명지건설에 쏟아붓는 대신 적자투성이 복지사업과 부채를 학원에 떠넘겨 존립기반을 와해시켰다"며 "법인 자산을 모두 없애버리고 어떻게 학교를 운영할 것인지 묻고 싶다"고 꾸짖었다.

이어 "변호인은 명지건설 인수합병(M&A)이 성공적으로 이뤄져 명지학원에 피해가 없다고 주장하는데, M&A 결과 유 전 총재는 1천500억원의 연대보증 채무가 사라졌지만 명지학원은 300억원대 채무를 지게 됐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 범죄는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를 때 300억원 이상 횡령.배임 중에도 심각한 피해를 발생시킨 경우에 해당해 권고형량이 징역 7~11년"이라며 구형량보다 높게 선고한 이유를 설명했다.

유 전 총재는 2004~2005년 명지대 용인캠퍼스 부지를 명지건설에 매각한 대금 340억원을 교비회계로 처리하지 않고 명지학원 채무변제에 쓰는 등 명지학원과 명지건설 자금 800억원을 횡령하고 명지학원에 1천700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지난 5월 구속기소됐다.

2009년 2월부터 KBO 총재를 맡았던 유씨는 감사원과 교육과학기술부의 고발로 검찰 수사대상에 오르자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총재직을 사퇴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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