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부터 액화석유가스(LPG) 판매가격이 공개된다.
21일 지식경제부에 따르면 LPG 충전소의 판매가격 공개를 의무화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으로 소비자들은 인터넷을 통해 LPG 충전 가격 정보를 25일부터 알 수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자동차용 LPG 충전소는 가격이 변경될 때마다 6시간 이내에 판매 가격을 지경부에 보고해야 한다. 가정'상업용 및 히터용 LPG 충전소와 판매업자 등은 매월 2일 판매가격을 보고하도록 했다.
지경부는 자동차용 LPG 충전소 전체의 평균 판매가격, 충전소별 판매가격 등을 한국석유공사의 유가정보사이트 '오피넷'을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지경부 관계자는 "가격 공개는 LPG 유통구조를 합리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가격 공개가 의무화되면 소비자들이 충전소별 판매가격을 비교해 보고 가격이 싼 업소를 선택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봄이기자 bom@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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