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대출자의 형편을 고려하지 않고 대출을 권해 이자를 챙기는 일명 '약탈적 대출'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구속성 금융상품 계약(속칭 '꺾기')에 대한 규제도 강화했다.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면서 가계부채가 무분별하게 증가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금융위원회는 2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금융상품 판매업자가 대출성 상품을 권유할 때는 대출자의 소득, 재산, 부채, 신용, 변제 계획을 파악하고 본인의 확인을 받도록 했다. 약탈적 대출이 적발될 경우 금융회사도 금융감독원 검사를 통해 징계를 받게 된다.
'꺾기' 근절을 위해 대출 담당자를 형사처벌할 수 있는 규제도 대폭 강화했다. 기존에는 최고 5천만원까지 과태료만 부과됐지만 앞으로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그만큼 꺾기가 관행화됐다는 게 금융당국의 판단이다. 실제 금감원이 최근 검사한 A은행의 경우 약 1천200개 영업점 가운데 356곳이 497개 중소기업에 561억원을 빌려주면서 600차례 꺾기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마찬가지로 보장성 상품에 가입할 때 중요한 사항을 보험사에 알리지 않는 등 향후 보험사에 유리하도록 하는, 속칭 '농간'에 대해서도 형사처벌이 도입된다. 고지의무 위반은 보험사기와 연결될 가능성이 커 선량한 대다수 보험 가입자의 보험료 인상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게 금융위의 판단이다. 금융위는 이 밖에 변액보험뿐 아니라 보장성보험과 저축성보험에 가입할 때도 재산상황과 위험보장 수요 등을 따지도록 했다. 김태진기자 jiny@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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