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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도가니' 직원 전자발찌 채우려다 잠정 무산

검찰, '도가니' 직원 전자발찌 채우려다 잠정 무산

검찰이 광주 인화원 원생을 성폭행하려던 교직원에게 전자발찌를 채우려다가 법원이 판결을 미뤄 잠정 무산된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지검 형사2부(이일권 부장검사)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5월 인화학교 생활시설인 인화원 관계자 이모씨에 대한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광주지법에 청구했다.

이씨는 2002년 4~5월 2차례에 걸쳐 청각장애 원생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쳐 2006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지난해 7월부터 이른바 '전자발찌법' 개정에 따라 시행된 성범죄자 전자발찌 소급 적용제 대상에 이씨가 포함된다고 보고 발찌를 채우려 했지만 법원은 판결을 보류하고 있다.

지난해 8월말 청주지법 충주지원이 "소급해 발찌를 채우는 것은 위헌의 소지가 있다"며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을 제청했기 때문이다.

법원은 헌재의 결정이 나온 뒤 이씨에 대한 발찌 착용 여부를 판단할 방침이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당장 재범 우려가 있는 출소자들에 대한 감시가 우선이라는 견해와 인권과 관련한 문제인 만큼 신중하게 판단하는 것이 옳다는 입장이 맞서 있다.

소급적용제 시행 후 검찰이 전자발찌를 소급해 채워달라고 청구한 대상은 2천400여명에 이른다. 이 가운데 600명가량은 판결이 나오고 나머지 1천800여명은 이씨처럼 재판이 중단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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