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대구 서구청, 이마트 창고형 할인점 허가 어쩌나

이마트 비산점의 창고형 할인점 전환이 지연되면서 이마트는 물론 허가권을 가진 서구청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서구청이 주변 중소상인들의 상권 보호를 위해 이마트 비산점의 창고형 할인점 개점 허가를 보류하면서 이곳에 근무해온 300여 명에 달하는 종사자들이 실직 위기에 처했기 때문이다.

트레이더스는 이마트가 전략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창고형 할인점으로 기존 마트보다 품목 수를 줄이고 대용량 박스 상품 위주로 파는 전문매장. 비산점(영업면적 9천375㎡)은 9월 트레이더스로 전환 작업을 마쳤으나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서구청이 사용승인을 반려, 3개월째 문을 열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마트 비산점 근무자 및 입점 점주들은 '생계 위협을 받고 있다'며 서구청에 강하게 항의하고 있다.

비산점 임대매장 점주들은 "지난 6월 이마트 비산점의 전관 리뉴얼 공사와 함께 각 매장별 집기교체와 공사를 위해 1억원에서 많게는 3억원의 금액을 투자 했다"며 "개점이 지연되면서 막대한 손실을 입고 있다"고 밝혔다.

이마트 비산점에 근무해온 직영 사원 150명을 제외한 일용직 350여 명도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구청 민원 게시판에는 실직자들의 원성이 담긴 글이 매일 올라오고 있으며 구청은 최근 게시판을 비공개로 전환했다.

서구청도 부담스럽긴 마찬가지다.

서구청 관계자는 "트레이더스 주변 상인들의 상권 보호도 중요하고 이마트 근무자 대부분이 서구 주민인 것을 감안하면 이들의 호소도 외면할 수 없는 처지"라며 "현재 해결 방안을 찾기 위한 노력을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이마트 비산점 주변 상인들은 창고형 할인점으로 전환하면 '주변 상권이 피폐화 된다'며 중소기업청에 허가를 금지하는 사업조정 신청을 냈고 서구청을 상대로 허가 반려를 요구해 왔다.

한편, 이마트는 중소기업청의 '트레이더스는 사업조정 대상이 아니다'라는 판결을 들어 지난달 초 구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냈지만 공판 날짜가 잡히지 않아 개점 시기가 불투명한 상태다.

임상준기자 news@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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