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그동안 관행적으로 보유했던 경찰의 내사에 대한 권한을 대폭 축소하는 내용으로 사실상 타결되면서 경찰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국무총리실은 22일 개정 형사소송법에 따른 대통령령을 법 발효 이전에 내놓기 위해 강제조정안을 최종 확정하고 이번 주 중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이번 조정안은 경찰과 검찰'법무부의 실무 책임자 각 3명이 3박 4일간 끝장토론을 벌였음에도 견해차가 좁혀지지 않자 국무총리실이 강제조정안을 마련한 것.
국무총리실이 이날 내놓은 최종안에 따르면 경찰이 그동안 사실상 피의자 신문과 다름 없이 해오던 피내사자 신문과 압수수색 및 체포, 구속영장을 신청할 때 검사에게 보고하고 지휘통제를 받아야 한다. 또 계좌추적과 통화명세 조회 등 법원의 허가를 받아서 실시하는 강제처분에 대해서도 현행법대로 검사의 지휘 통제를 받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사실상 검찰의 의견이 대부분 반영된 것으로 경찰 관계자들은 보고 있다.
대구경찰청 한 관계자는 "개정 형사소송법은 내년 1월 1일까지 대통령령을 제정한다는 단서 때문에 입법예고와 차관회의, 국무회의 등을 감안하면 최소 40일이 소요되기 때문에 국무총리실이 자체 조정안을 내고 이를 강제로 실행하는 강수를 둔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수사권 조정안에 대해 경찰은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대구경찰청 한 간부는 "조정안은 경찰의 의견을 철저히 무시한 일방적인 결정이다. 경찰로서는 총리실의 조정안을 절대 수용할 수 없고, 입법예고 과정에서 반드시 바람직한 조정안을 이끌어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남부경찰서 한 경찰은 "조정안을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지금보다 더 후퇴한 내용이라면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며 "검찰의 수사 독점을 막기 위해 수사권 조정요구가 나왔는데 결과가 이렇게 나와 허무하다. 경찰의 '수사 주체'라는 표현은 말뿐"이라고 말했다.
북부경찰서 한 경찰은 "여태까지 형사들이 정보를 입수해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의심되는 경우 경찰 내부의 지휘를 받아 수사를 해오던 것을 내사로 분류했다"며 "하지만 이런 내사 단계까지 검찰이 개입해 지휘를 내린다면 경찰의 독자적인 활동 범위가 많이 축소된다. 이럴 경우 현장을 뛰는 형사들도 고소와 고발, 인지 사건을 제외하고 굳이 내사 사건을 맡으려 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구중부서 한 경찰은 "이전에는 관행상 건드리지 않던 내사까지 수시로 검사에게 보고해야 한다면 사안이 급박한 범죄의 경우 자칫 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불평했다.
사회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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