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22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을 전격 통과시킴으로써 양국 정부가 목표한 '내년 1월 1일 FTA 발효'는 가능할까.
이날 여당이 비준안을 포함한 지방세법, 독점규제'공정거래법, 약사법 등 14개 이행법안을 속전속결로 모두 처리했기 때문에 한미 FTA 발효에 필요한 기본적인 제도적 요건은 모두 갖췄다. 남은 것은 국회에서 통과된 법률안의 시행령, 시행규칙 등 하위 법령을 손보는 작업이다.
미국은 지난달 12일 행정부가 제출한 이행법안을 상'하 양원이 처리했다. 같은 달 22일에는 오바마 대통령이 법안에 서명함으로써 FTA 발효를 위한 사전 작업을 모두 마무리했다. 미국은 의회에 제출된 이행법안이 처리됨으로써 추가 법 개정절차 없이 바로 이행단계에 들어서지만 우리나라는 본회의 비준안 통과, 대통령 서명 외에도 추가로 법안 정비작업이 완전히 매듭지어져야 발효조건을 갖춘다.
이 작업은 간단치 않다. 통상교섭본부 관계자는 "시행령 등 하위법령을 FTA 협정문에 일치하도록 손봐야 하는 작업은 어렵다. 규정 하나하나를 협정문과 비교해 가면서 시간을 갖고 꼼꼼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렇게 해야 분쟁 소지를 줄이고 협정 개정 시 우리에게 상황을 유리하게 이끌 수 있다는 설명이다.
잘못하면 법령이 협정문과 배치될 수 있다. 이 때문에 기업 피해가 생기면 최악에는 우리 정부가 관련 손실을 고스란히 배상해야 할 상황이 올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작업이 끝나야 우리나라는 미국에 FTA를 이행할 준비가 완료됐다는 서한을 보낼 수 있다. 서한을 주고받고 나서 양국은 FTA 발효시기를 정한다. 시기는 서한 교환 이후 60일이 지난 날이나 두 나라가 별도 날짜를 정해 합의한 날이 된다.
최석영 통상교섭본부 FTA 교섭대표도 "우리 기업들이 내년 1월 1일 발효에 발맞춰 마케팅 전략을 짜놓았다. 정부도 한-EU FTA 때 짧은 시간에 발효 정지작업을 마무리한 경험이 있다"고 말해 미국과의 약속 실현에 초점을 맞췄다. 하지만 만에 하나 제3의 변수로 연말 이후로 서한 교환이 늦어지면 한미 FTA 발효 일정은 연기된다. 최 대표는 "'내년 1월 1일'은 한미 FTA 발효의 목표일이지 합의한 날짜가 아니다"며 "정확한 FTA 발효시점은 두 나라의 이행 노력이 어느 정도 가시화하고 준비가 갖춰지는 12월 중순이나 말쯤 정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광준기자 june@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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