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백화점의 높은 수수료에 칼을 댄 데 이어 홈쇼핑과 대형마트에 대해서도 불공정 거래에 대한 압박에 나섰다.
공정위는 5개 TV홈쇼핑(GS, CJO, 현대, 롯데, 농수산) 납품업체 69개사와 3대 대형마트(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납품업체 87개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중소납품업체들이 5개 TV홈쇼핑을 통해 상품을 판매할 때 판매금액의 평균 33% 이상을 수수료 명목으로 TV홈쇼핑에 지급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22일 밝혔다.
또 대형마트들이 납품업체로부터 상품을 매입해, 높은 마진을 붙여 판매하면서도 납품업체로부터 별도로 상품매입금액의 평균 10%를 판매장려금 명목으로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했다.
공정위는 "대형유통업체가 높은 마진을 취하면서 납품업체에 판매장려금까지 일방적으로 요구해 받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게 납품업체들의 일반적 인식"이라고 지적했다.
대형마트와 거래하는 중소납품업체들도 판매장려금 이외에 물류비, 판촉사원 인건비 등을 부담하고, 계약기간에 판매장려금 인상, 상품권 구매 강요 등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대형마트 납품업체들이 가장 부담스러워하는 물류비는 1개 대형마트당 연간 평균 7천600만원에 달했다.
공정위는 TV홈쇼핑 및 대형마트의 판매수수료(판매장려금) 인하를 이달 중 마무리하고 10월분부터 소급적용토록 독려할 방침이다.
또 판매가 급증하고 있는 국내외 유명 아웃도어 업체들을 대상으로 불공정 거래 여부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공정위는 지난주 노스페이스, 코오롱스포츠, K2 등 아웃도어 '빅3' 브랜드를 상대로 현장조사를 벌였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가 가격을 부풀렸는지, 또는 대리점과의 계약에서 지위를 남용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해외 라이선스 브랜드의 경우 병행수입을 방해함으로써 국내에서 더 저렴한 가격에 거래되지 못하도록 하는 행위가 있는지도 조사 대상이다.
아웃도어 브랜드는 야외활동 수요는 물론이고 일반 캐주얼 시장 수요까지 잠식하면서 최근 2, 3년간 급성장해 왔으나 지나친 고가 정책을 유지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임상준기자 news@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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