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실이 내놓은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대해 경찰이 강력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국회가 조정안의 입법예고 유예를 요구하고 나섰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형사소송법 개정 취지에 부합하는 검사의 수사지휘에 관한 대통령령 제정 촉구 결의문'을 채택, 총리실에 전달했다.
행안위는 결의문에서 "형소법 개정 취지는 수사에 있어 검경 관계를 개선해 경찰 수사의 책임성과 경쟁력을 높이고자 함에 있지만 대통령령이 제정되는 과정에서 경찰이 보유하고 있던 내사 권한이 대폭 축소되는 내용으로 입법예고될 예정"이라고 지적했다. 또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대통령령 제정안이 입법예고돼 검경 간 갈등을 촉발하고 국민을 불안하게 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며 "검경 간 충분한 협의를 통해 법 개정 취지에 맞게 대통령령을 제정할 수 있도록 재논의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총리실 조정안은 그동안 경찰이 자율적으로 수행해온 내사 권한을 인정하되 중요 내사사건의 경우 사후적으로 검찰의 통제를 받게 했으며, 부당한 수사지휘에 대해서는 경찰에 '이의 청구권'을 부여한 것이 골자다.
이인기 행안위원장은 "총리실 조정안은 수사에 있어 견제와 균형을 강조한 지난 6월 형소법 개정 취지와 어긋난다"며 "형식은 대통령령이지만 국회 입법권에 대한 도전으로도 볼 수 있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말했다.
조현오 경찰청장은 이날 회의에 참석, 의원들과 질의'응답 과정에서 조정안에 대해 강하게 불만을 표시했다. 그는 "조정안을 보면 내사 부문이 지금보다 개악됐다"며 "경찰 조직의 자존심을 무너뜨리고 제대로 된 기능과 역할을 못하게 하는 안은 받아들이지 못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이 위원장을 비롯한 행안위 소속 의원의 홈페이지에는 조정안을 막아달라는 글이 이어지고 있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민주당 의원들이 한나라당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기습 처리에 반발해 전원 불참했다.
이상헌기자 davai@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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