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실이 발표한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안에 대해 일선 경찰들이 반발, 집단행동으로 번지고 있다. 이미 2천700여 명의 일선 경찰들이 수사 경과(警科)를 반납하고 더 이상 수사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대구에서도 150명이 반납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자체 종결한 내사(內査) 사건도 검찰의 사후 통제를 받도록 하는 내용의 이번 수사권 조정안은 인정할 수 없다며 경찰이 불복 의사를 노골적으로 표시한 것이다.
사태의 발단은 어저께 입법 예고된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담은 대통령령이다. 지난 6월 검사의 경찰 수사 지휘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만들어진 조정안이다. 하지만 조정안이 발표되자마자 검'경의 갈등이 재점화되고 있는 것이다. 경찰은 "내사가 경찰 고유 업무인데도 일일이 검사의 지휘를 받도록 한 것은 잘못"이라며 반발하는가 하면 검찰은 검사의 지휘권이 침해당한다며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
양측의 입장을 들어보면 검'경이 대등한 위치에서 독자적으로 수사에 임하기 위해서는 내사 등 수사 권한을 실질적으로 가져야 한다는 게 경찰의 요구다. 반면 검찰의 논리는 경찰 수사의 허점을 미연에 막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통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상반된 주장이 원만하게 조정되지 않고 쟁점이 되면서 분란이 커지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입법 과정에서 조정안에 문제점은 없는지 다시 한 번 면밀히 살펴야 한다. 경찰 주장대로 만약 어느 일방에 치우쳤다면 설득력이 떨어진다. 그렇지 않고 조금씩 양보하고 타협할 여지가 있다면 마땅히 그렇게 해야 한다. 수사권 조정의 핵심은 국민의 인권 수호와 안전, 그리고 공정 수사다. 이를 도외시한 채 수사권 조정이 검'경의 자존심 싸움이나 영역 다툼으로 변질된다면 국민이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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