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군 검찰 "기무요원이 현역군인 2명도 해킹"

군 검찰 "기무요원이 현역군인 2명도 해킹"

국군기무사령부 요원이 현역군인 2명(소령 1명·중령 1명)을 해킹한 것으로 드러났다.

군 검찰은 현역군인 2명에 대해 해킹을 한 혐의로 송파지역 기무부대 소속 한 모(35) 군무원을 25일 기소했으며 이를 지시한 혐의로 송 모(34) 소령을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사실은 군검찰이 조선대 기 모 교수 이메일 해킹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군 검찰 관계자는 "피해자의 신분은 공개하기 어렵다"면서 "피해자 신상과 관련한 것은 아니고 수사 측면에서 추가 불법행위가 이뤄진 것으로 파악했다"고 말했다.

한 군무원은 현역군인 2명에게 군사기밀 유출의혹이 있다며 이들의 주민등록번호와 이메일 ID를 확보해 이메일을 해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지난 8월29일 서울 송파동의 한 카페에서 해킹을 시도했으나 실패하고 9월1일 신천동의 한 카페에서 이메일을 해킹했다.

군 검찰은 상부지시나 보고 여부와 관련해서는 한 군무원과 송 소령의 진술이 서로 달라 추가 수사를 계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 군무원은 기 교수에 대한 해킹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군 검찰은 이와 관련해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위반과 직원남용죄로 광주지역 기무부대 한 모(47) 원사와 김모(37) 군무원, 장모(35) 중사도 함께 구속했다.

논란이 됐던 상부지시 여부와 관련해 군검찰 관계자는 "철저히 조사했지만 상부지시를 입증할만한 자료를 확보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조사 은폐 의혹에 대해서는 "포털 이메일 계정 삭제 및 휴대전화 교체 등은 개인적 처벌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한 것으로 입증이 불가능했다"면서 "PC 교체 여부도 기무사령부 자체 교체계획에 의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지난 8월 말부터 9월 초 기 교수의 ID로 조선대 포털사이트에 접속해 웹하드에 저장된 파일 689건의 자료를 가져가고 이메일을 해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국가보안법 위반 전력이 있는 기 교수가 상무대에 출강하면서 영관 장교들과 접촉해 기밀을 수집한다는 첩보가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이번 수사 과정에서 기무사 내에 민간인에 대한 신원조회가 통제 없이 이뤄진다는 것이 드러나면서 '민간인 사찰 의혹'은 더욱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군검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민간인에 대해 기초자료 측면에서 광범위하게 범죄경력 조회를 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면서도 "그러나 정보수집관들이 이를 통상적인 업무로 인식을 하고 있고 이를 처벌하기에는 광범위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기무부대 내에 민간인에 대한 범죄 및 수사경력 자료를 조회할 수 있는 단말기가 상당히 광범위하게 들어와있다는 것을 확인했다"면서 "이를 활용하는 데 있어 정보수집관의 임무를 벗어난 행위에 대한 상급기관 통제가 없다는 것이 문제로 드러났다"고 전했다.

군검찰은 해킹범죄에 가담한 자에 대한 지휘책임을 물어 광주·송파 기무부대장을 비롯해 지휘선상에 있는 간부에 대해 징계를 의뢰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최신 기사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