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민 영장심사…구속여부 밤늦게 결정
이국철(49) SLS그룹 회장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신재민(53)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에 대한 두 번째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28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319호 법정에서 열렸다.
변호인을 대동한 신 전 차관은 심문에 앞서 '이 회장으로부터 받은 금품의 대가성을 인정하느냐' 'SLS그룹 문건을 왜 갖고 있었느냐' 등의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언급 없이 굳은 표정으로 법정에 들어갔다.
검찰은 지난달 17일 신 전 차관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소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기각된 바 있다.
이후 검찰은 신 전 차관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 등 보강 수사를 거쳐 한 달여만인 지난 24일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신 전 차관은 문화부 차관 재직시절인 2008~2009년 SLS조선 워크아웃 저지 등을 위해 영향력을 행사해주는 대가로 이 회장으로부터 SLS그룹 해외법인카드를 받아 백화점, 호텔 등에서 1억300여만원을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신 전 차관 자택에서 압수한 PC에서 발견된 SLS조선의 워크아웃 관련 문건이 수수한 금품의 대가성을 입증할 정황증거로 판단하고 있다. 이 문건을 건넨 이유가 청탁 때문이었다는 관련자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 전 차관은 이명박 대통령의 대선 경선캠프 역할을 한 안국포럼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활동하던 2007년 1월부터 2008년 3월까지 사업가 김모씨로부터 그랜저 차량 리스비용 1천400여만원을 받아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고 있다.
신 전 차관의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이날 밤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 회장은 지난 16일 역시 두 번째 청구된 구속영장이 발부돼 수감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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