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실이 입법예고한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대해 경찰이 전국 일선 경찰들의 공식 의견 수렴절차에 들어갔다.
대구 및 경북 지방경찰청은 본청으로부터 "국무총리실이 최근 입 예고한 '검사의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사지휘 및 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정령'에 대한 일선 경찰의 의견을 수렴하라"는 지시를 지난 주말 받았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은 "총리실 입법예고 안에 대한 경찰의 공식 의견을 내달 초 제출하기에 앞서 해당 시행령이 그대로 법적인 효력을 갖게 되면 일선 경찰들에게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는지를 점검해보는 과정"이라며 "경찰청과 일선의 시각이 다를 수 있고 총리실 조정안에 대항할 새로운 법적 논리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중요한 절차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대구경찰청은 관할 9개 경찰서별로 서장이 주재하는 직원 간담회를 이번 주 내 모두 열 예정이다. 이곳에서 수렴되는 의견을 취합해 늦어도 다음 주에는 경찰청에 보고하기로 했다. 가능하면 경찰관뿐만 아니라 가족'친지들을 활용한 대국민 홍보활동도 병행할 계획. 하지만 이는 조직적 차원에서보다는 직원들이 개별적인 의사로 하도록 유도한다는 방침.
경북경찰청은 지방청 및 관할 24개 경찰서 각 부서장이 여는 분임토의를 거친 뒤 지방청 단위의 의견서를 본청에 제출하기로 했다.
대구경찰청 관계자는 "필요하다면 전문가를 초청한 간담회나 토론회를 지방청 단위에서 여는 방법도 고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정욱진기자 penchok@msnet.co.kr
서광호기자 kozmo@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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