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가 갤럭시 탭 10.1의 호주 판매를 두고 벌인애플과의 소송전에서 1심 패배를 뒤집고 항소심서 승소했다.
호주 연방법원은 30일 갤럭시 탭 10.1 판매를 금지한 1심의 가처분 결정을 뒤집고 "갤럭시 탭 10.1 판매 금지는 이유가 없다"고 판결했다.
이같은 결정으로 삼성전자는 크리스마스 소비지출 성수기를 앞두고 호주 시장에서 갤럭시 탭 10.1을 본격 판매할 수 있는 길이 열렸고, 현재 계류중인 애플과의 스마트폰 특허 전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게 됐다.
하지만 애플 측이 항소심에 불복해 상고하겠다는 뜻을 밝혀 갤럭시 탭 10.1의 본격적인 판매를 속단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이날 결정도 12월 2일 오후 4시 이후부터 효력을 발휘하게 돼 있어 그 사이 애플이 어떤 대응을 할지 주목된다.
앞서 지난달 13일 호주 1심 법원은 특허권 침해 등을 이유로 갤럭시 탭 10.1에 대해 판매금지 가처분 결정을 내렸고, 삼성전자에 대해 최종 판결이 내려질 때까지 제품 판매나 판촉 활동을 하지 말도록 했다.
삼성전자는 이에 불복해 곧바로 항소했다.
한편 삼성전자는 아이폰과 아이패드2 제품이 자사의 3G(제3세대 이동통신) 기술특허를 침해했다며 호주 법원에 애플을 상대로 판매금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뉴미디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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