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미디어렙법 연내 처리에는 합의했지만 그 시기를 두고 임시국회를 개원한다는 등 억측이 무성하다. 민주당 김유정 원내대변인은 30일 "여야 6인 소위는 이날 오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긴급 회동을 갖고 미디어렙법 처리와 관련해 연내 처리 필요성에 공감대를 이뤘으며, 한나라당 이명규, 민주당 노영민 원내수석부대표가 따로 회동해 합의했다"고 밝혔다. 그러자 국회 내에서는 미디어렙법 처리를 위해 임시국회를 여는 것 아니냐는 말이 나왔다.
1일 이명규 수석부대표는 "한나라당이 자꾸 입법을 안 한다는 이야기가 나와 미디어렙법을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며 12월 처리에 대해서는 "날짜는 못 박은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동아'조선'중앙일보와 매일경제 등 4개 종합편성채널(종편)의 방송광고판매대행사(미디어렙) 법 논의를 위한 이날 6인 소위도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헤어졌다. 한나라당은 종편에 직접 영업을 일단 허용하고 3년 뒤 시장 상황을 봐가면서 판매대행사 위탁 여부를 논의하자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고, 민주당은 종편을 판매대행사에 포함시키되 그 시점을 허가일인 지난해 12월 31일로부터 3년 유예한 뒤 자동 편입하자고 요구했다.
미디어렙법은 지역방송, 종교방송 등 방송광고 수급에 취약한 매체 지원을 위해 한국방송광고공사(KOBACO) 체제 때 수준 이상을 유지한다는 것을 골자로 한다. 헌법재판소는 2008년 지상파 방송광고를 코바코가 독점판매할 수 있도록 한 현 방송법이 평등권에 위배된다고 헌법 불합치 결정한 바 있다.
서상현기자 subo801@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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