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시도교육청이 직원들의 사망조의금 및 재해 부조금 등으로 매년 20억원이 넘는 돈을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일 대구경북 시도의회에 따르면 경북도교육청 교직원에 대한 '부조돈'으로 나가는 복지 예산 지원액이 2010년 25억1천200만원, 2011년 25억8천400만원, 내년도 지원예산액이 25억9천6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시교육청 역시 같은 기간 19억6천700만원, 21억2천600만원, 19억7천360만원을 지원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재해부조금 및 사망조의금은 지방자치단체장의 결정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한다'는 현행 공무원 연금법에 따른 것. 그러나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에는 '복리후생비 편성 시 경조사비 등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은 편성치 않도록 한다'고 명시하고 있어 교육청이 타 기관에 비해 지나치게 방만한 경영을 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강영석 도의원(상주)은 "수익을 창출하는 공기업도 경조사비를 편성하지 않는 만큼 국민 세금을 사용하고 있는 공무원들에 대한 경조사비 지원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최창희기자 cchee@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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