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동물의 세계] 동물의 교통사고

올해 6월 현재, 국내에 등록된 자동차의 수가 1천826만 대에 이르고 있다는 통계가 나왔다. 전 국민의 약 3분의 1에 해당할 만큼 많은 숫자인데, 그만큼 교통사고도 늘어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더불어 동물과 관련된 교통사고도 늘어나고 있다.

동물병원을 찾는 '환자' 중 교통사고를 당해 응급진료를 받게 되는 개를 보면 늘 안타까운 마음이 든다. 교통사고를 당하게 되면 방광이 파열되거나, 척추가 손상을 받거나, 횡격막이 터져서 호흡이 불규칙해지는 등 생명에 치명적인 지장을 받게 되는 경우가 많다. 보호자들은 개의 뼈에 문제가 없을지 걱정을 하면서 내원하는데, 골절과 같은 뼈의 문제는 즉시 교정해주어야 할 긴급한 문제는 아니고, 호흡기계에 발생하게 되는 문제로 인해 사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교통사고를 당한 동물이 병원에 오면 즉시 방사선 검사를 받고, 호흡기계, 비뇨기계, 신경계 등의 생명에 직결된 부분에 문제점을 확인하게 된다. 이 부분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면 예후가 좋지 않은 경우가 더 많다. 단순히 골절이나 타박상의 경우는 적절한 치료를 통해 생명을 유지할 수 있다.

동물 교통사고의 대부분이 동물에게 목줄을 착용하지 않고 밖을 돌아다니다가 발생한다. 이 경우에 법적으로 운전자의 책임이 아닌 동물 소유자에게 책임이 지워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동물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야속하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현행법상 동물은 소유물로 판단된다. 그래서 다친 것이 아닌 물건이 손상 받은 것으로 처리된다. 또한, 그 물건으로 인해 운전자의 운전을 방해한 것으로 간주되어 책임을 지게 되는 것이다. 운전자의 책임이 더 크더라도 대물배상이 이루어지므로 동물 소유자가 원하는 보상을 받을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반려동물과 인간의 관계는 단지 돈으로 해결될 수 없는 깊은 유대관계가 있기 때문에 교통사고로 인한 충격은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

이러한 동물들의 교통사고를 막는 방법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목줄 착용이다. 야외에 나갈 때는 꼭 목줄을 착용해서 이러한 사고를 막아야 될 것이다. 목줄을 착용하면 갑작스럽게 자동차가 달려오더라도 동물을 사람 쪽으로 당겨서 사고를 막을 수 있다. 또 다른 주의점은 산책 시 동물의 위치인데, 인도를 걸을 때는 동물을 길 안 쪽에서 걷도록 하고, 횡단보도를 건널 때는 차가 왼쪽에서 오기 때문에, 동물을 오른쪽에서 걷게 하는 것이 좋다.

최동학 동인동물병원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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