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부터 도로법이 개정돼 과적차량 운전자에 대한 벌금이 과태료 부과로 변경되면서 20일 이내 납부하면 20%가 감경되지만 상당수 운전자들이 이를 모르고 있어 과태료부과 사전통지의 확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5t 트레일러를 운전하는 A씨는 올해 초 과적운전을 하다 과적검문소에서 단속돼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이때 단속요원들이 '지난해 9월부터 도로법 규정이 변경돼 20일 이내에 과태료를 납부하면 20%의 과태료를 감경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지만 경감 기한을 놓쳤다.
야간 운전을 하면서 몇 일만에 집에 들어가 휴식을 취한 뒤 다시 야간 운행에 나서는 생활을 반복하다보니 단속 사실을 까맣게 잊어버린 것.
A씨는 "종전의 벌금은 단속 스티커를 현장에서 발부받기 때문에 위반 사실을 잊지 않아 기한 내에 벌금을 납부해 추가금을 내지 않았다"며 "그러나 과태료는 위반내용 고지서가 나중에 집에 도착하다보니 불규칙한 생활을 하는 상황에서 과태료 감경 시기를 놓치기 십상이다"고 말했다.
관련 민원이 잇따르자 포항국도관리사무소는 지난 9월부터 전국 18개 국도관리사무소 중 처음으로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안내문 제도를 시행했다.
과적운전을 적발할 경우 현장에서 운전자들이 직접 과태료 부과 등기우편 수령이 가능한 주소지를 작성토록 하고 관련 우편물 도착 예정 시기를 알려줘 화물차 운전자들의 불이익을 최소화했다. 그 결과 위반 운전자들의 사전통지서 수령 비율이 높아지면서 과태료 자진납부가 증가했고 체납액도 큰 폭으로 줄어든 것.
포항국도관리사무소에 따르면 사전통지 안내문 시행 전 73%에 불과하던 자진납부비율(과태료 20% 경감)은 제도 시행 이후 78%까지 높아졌다. 또 월 평균 수납 건수도 전에는 120여 건이었지만 시행 후엔 300여 건으로 두 배 이상 뛰었다. 주소지 변경 등으로 인해 반송되는 우편물도 제도 시행 전엔 월 평균 180건이었지만 시행 후엔 80건까지 줄었다.
최병욱 포항국도관리사무소 과태료 담당은 "제도 시행 이전에는 과태료 부과 통지서를 받지 못해 과태료 경감을 받지 못했다고 항의하는 전화가 잇따랐지만 지금은 관련 민원이 거의 없으며 행정력 낭비요소도 크게 줄었다"고 했다.
포항'이상원기자 seagull@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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