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사설] 공익이사 도입 '도가니법' 제정, 늦출 이유가 없다

보건복지부가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과 관련, 복지재단에 공익이사를 두도록 명문화하는 의견을 국회에 전달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자문기구인 '사회복지 투명성 강화 및 인권강화위원회'가 지난 2일 확정한 개정안 내용을 토대로 이같이 결정했다. 위원회는 사회복지법인 이사 정원을 현재 5인 이상에서 7인 이상으로 확대하고 그 중 4분의 1인 2인 이상을 사회복지위원회 등에서 추천하는 공익이사로 선임토록 하는 개선 방안을 확정했다.

위원회는 또 복지법인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후원금 집행내역 등을 운영위원회에 보고하고 이사회 회의록 공개를 의무화하는 방안 등도 내놓았다. 이는 광주 인화학교의 성폭행을 소재로 다룬 영화 '도가니'가 파장을 일으키면서 사회복지사업법 개정 필요성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그러나 상당수의 복지법인과 시설을 운영하는 종교계에서 운영권 침해라며 공익이사 도입에 반발, 개정 작업이 늦춰져 왔다.

일명 '도가니법'으로 알려진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은 복지법인에서 벌어지는 불법을 막기 위한 것으로 공익이사제 도입이 핵심이다. 종교계가 이를 반대하는 것은 인권 침해와 비리 근절을 위한 사회적 요구를 외면하는 것이며 설득력이 떨어진다. 종교계의 주장처럼 비리가 일부에 국한됐고 대부분의 복지법인이 건전하게 운영되고 있다 하더라도 제도적 개선을 막을 명분은 되지 않는다.

복지법인이 정부가 하지 못하는 일을 해오며 기여한 것이 적지 않지만 정부의 지원을 받는 만큼 운영도 공익적으로 투명하게 이뤄져야 한다. 2007년에도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이 추진되다가 자율성 훼손 이라는 반대 논리에 막혀 무산된 적이 있으나 이번에는 반드시 성사되어야 한다. 국회는 복지부의 의견을 받아들여 '도가니법' 제정을 서두르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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