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직원이 예금정보가 유출됐다는 거짓정보로 노인을 현혹해 돈을 빼돌리려한 보이스피싱(전화 금융사기)을 막아낸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울진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오후 3시 울진 서면농협을 찾은 한 노부부가 정황 설명 없이 무조건 정기예탁금 해지를 요구하는 것에 대해 의문을 느낀 사원일(50) 과장이 걱정된 마음으로 "집에 무슨 일이 있느냐"고 물었다.
A(76) 씨는 "아무것도 묻지 말라. 그냥 정기예탁금 4천400만원을 해지해 달라"며 입을 다물었다. 해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점점 높아질 무렵, 갑자기 A씨의 휴대전화가 울렸다. 직감적으로 이상하다는 점을 느낀 사 과장은 전화를 대신 받은 뒤 보이스피싱임을 확인하고, 경찰신고를 위해 통화시간을 끌었지만 상대가 전화를 끊는 바람에 '돈을 지킨 것'에 만족해야 했다.
A씨는 그제야"검찰청 직원이라는 사람이 '아무하고도 얘기하지 말고 자신의 지시만 따라라. 예금정보가 유출됐고, 할아버지를 보호하기 위한 절차이니 통장을 해지 뒤 전화를 기다려라'고 했다"고 사정을 이야기했다.
사 과장은 보이스피싱의 전형적인 수법을 다시 한 번 설명한 뒤 노부부를 집으로 돌려보냈다.
울진경찰서 임동철 수사과장은 "경북지역에는 노인들이 많아 보이스피싱 유형에 대한 정보가 어둡다"며"자녀납치, 정보유출, 검찰사칭 등의 전화가 오면 일단 의심하고 은행창구로 가서 직원들과 상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경찰은 6일 노부부의 돈을 안전하게 지킨 사 과장에게 감사장을 전달했다.
울진'박승혁기자 psh@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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