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KT, 2G 종료 중지하라"…가입자 900명 집행정지 신청

법원 "회복 어려운 손해" 결정

KT의 2세대(2G) 이동통신 서비스 중단이 연기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조일영)는 7일 KT 2G 가입자 900여 명이 2G 서비스 폐지를 승인한 방송통신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KT는 8일 자정부터 2G 서비스를 중단하고 4세대(4G) 이동통신인 LTE 서비스를 시작할 계획이었다. SK텔레콤, LG유플러스는 7월부터 LTE 서비스를 시작했지만, KT는 그동안 LTE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주파수 대역을 확보하지 못했다.

재판부는 "방송통신위의 승인 처분으로 2G 가입자 15만9천여 명(지난 11월 23일 기준)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는 가입자가 오래전부터 사용한 전화번호를 더 쓸 수 없는 상황을 의미한다. 이어 재판부는 "승인이 이뤄지는 과정에서 절차적, 실체적 위법이 있다고 볼 여지도 있어 본안 재판에서 심리를 거쳐 판단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덧붙였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집행정지 결정에 대해 '즉시 항고'를 검토하고 있다. 이태희 방통위 대변인은 "법원의 결정문을 살펴본 뒤 즉시 항고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방통위는 1주일 이내에 즉시 항고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며, 즉시 항고 쪽으로 결론이 날 경우 행정법원의 상급법원인 서울고등법원에 항고장을 낼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KT의 2G 가입자들은 앞으로 3G나 4G로 서비스를 전환하지 않아도 소송의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는 기존 2G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김봄이기자 bom@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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