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철에 접어들면 산림을 보유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들은 순환수렵장을 개설하게 된다. 일반 등산객의 입산이 통제되는 11월 초에서 다음해 2월 말까지 운영하게 되는데, 수렵면허를 취득한 사람이 유해 야생동물을 사냥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서 유해 야생동물로부터 야생조수를 보호하고, 농경지 침입으로 인한 농작물의 피해를 막을 수 있다.
하지만 이런 좋은 취지와 달리 밀렵으로 인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 밀렵은 허가되지 않은 수렵을 말한다. 수렵면허를 취득하지 않고 사냥하거나, 지정되지 않은 동물을 사냥하거나, 사냥을 한 후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보호되어야 할 많은 동물들이 밀렵으로 인해 죽어가고 있다. 특히, 천연기념물이나 멸종위기 야생동물이 죽어가는 경우는 점점 늘고 있다.
며칠 전, 탈진 상태의 큰 고니 한 마리가 구조되어 병원으로 왔다. 큰 고니는 기러기목 오리과의 조류이다. 사람들이 흔히 백조라고 표현하며, 천연기념물 제201호로 지정되어 보호되고 있다. 방사선 촬영검사를 해 본 결과, 복부 쪽에 단발탄 하나가 박혀 있었고, 다리 골절도 확인할 수 있었다. 공중에서 총상을 입어, 추락하는 과정에서 다리까지 다친 것으로 보여졌다.
일반적으로 수렵을 하는 사람들은 산탄을 사용하여 사냥을 한다. 큰 고니에게 산탄이 박혀 있다면, 유해 야생동물을 사냥하던 중에 함께 맞았다고 볼 수 있지만, 단발탄이 박혀 있다는 것은 큰고니를 조준해서 총을 발사했다고밖에 볼 수 없는 일이다. 이는 수렵을 하기 위한 연습으로 큰 고니를 사냥한 것으로 추정이 된다.
겨울철은 수렵이 시작되는 계절이면서 밀렵이 성행하는 계절이기도 하다. 올해 상반기에 환경부에서 야생동식물보호법 개정을 추진하여 멸종위기동물을 불법포획하는 사람들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고 있다. 특히 상습 밀렵자에게는 징역형을 선고하도록 했다. 이와 같은 법 개정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의식개선 홍보활동과 수렵면허자에 대한 교육도 강화해야 한다.
한국의 잘못된 보신문화가 죄 없는 야생동물을 밀렵의 공포로 몰아넣는 안타까운 현실을 더 이상 방관해서는 안 된다. 야생동물이 형성하는 생태계가 유지되어야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이 형성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깨달아야 한다.최동학 동인동물병원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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