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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예비사회적기업 신규지정 신청·접수

- 12.23(금)까지 접수 / 사업개발비 지원 등 다양한 혜택 제공 -

2012 예비사회적기업 신규지정 신청·접수

- 12.23(금)까지 접수 / 사업개발비 지원 등 다양한 혜택 제공 -

대구시는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예비사회적기업을 12월 23일까지 각 구․군을 통해 신청·접수한다.

예비사회적적기업이란 사회적 목적 실현, 영업활동을 통한 수익창출 등 사회적기업의 요건을 대체적으로 갖추고 있으나, 수익구조 등 사회적기업 육성법상 인증요건의 일부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기업으로서, 요건 보완을 통해 향후 사회적기업으로 전환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는 기업을 뜻한다.

신청대상은 민법에 의한 법인․조합, 상법에 의한 회사, 비영리민간단체, 법인 내 사업단 등의 조직형태를 갖추고, 사회적 목적을 실현하는 단체로 최소 1인 이상 유급근로자를 고용해 지역 내에서 3개월 이상 영업활동을 하고 있는 기관 또는 단체이다. 단, 상법상 회사는 정관에 배분 가능한 이윤의 2/3 이상을 사회적 목적에 사용한다는 내용이 있어야 한다.

접수처는 소재지 관할 구․군 사회적기업 담당부서로,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신청서, 신청기관 소개서, 사회적기업 인증 계획서 등을 제출하면 된다. 상세한 내용은 시 및 구․군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 '11. 11월말 현재 대구시에는 고용노동부 인증 사회적기업 29개, 대구시 지정 예비사회적기업 29개 총 58개의 (예비)사회적기업이 지역사회의 일자리창출 및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며 활동하고 있다.

대구시는 지역 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기관·단체 중에서 신청을 받아 선정절차를 거친 후 최소 지정 요건을 충족하는 기관·단체를 선정, 사회적기업으로 신규 지정할 계획이다. 지정기간은 1년으로 재심사를 통해 1년간 연장 가능하고 2년 이후에는 사회적기업으로 전환해야 한다.

대구시 안국중 경제통상국장은 "대구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되면 2년간 일자리창출 및 사업개발비 등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고 향후 사회적기업으로 인증 받을 수 있도록 전문컨설팅, 홍보·마케팅 및 공공기관 사회적기업 제품 우선구매 등 다양한 육성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배소영 인턴 maeil01@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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