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中 무역갈등 심화..美 강경 대응 나서
미국이 8일(현지시간) 미국산 닭고기에 대한 중국의 반덤핑 및 상계관세 부과에 대해 세계무역기구(WTO)에 분쟁 해결을 위한 패널 구성을 공식 요청하고 중국산 철강 실린더에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기로 하는 등 강경 대응에 나섰다.
이에 따라 미국과 중국 간 무역 갈등이 심화하면서 경색된 양국 관계가 더욱 얼어붙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론 커크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이날 성명을 통해 "미국은 중국이 무역 구제법을 남용하고 미국 내 일자리를 위험에 빠뜨리려고 하는 것을 수수방관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우리는 중국이 WTO에 가입했을 때 한 약속을 지키도록 책임을 지우고 농업인과 미국 기업들을 위해 공평한 경쟁의 장을 보장하도록 하는 것을 중대한 문제로 여기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는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좌우 양진영으로부터 중국과의 무역 문제에 있어 보다 강경한 태도를 보일 필요가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가운데 나온 조치로, 무역 문제를 둘러싼 양국 간 갈등을 심화시킬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이번 결정은 중국 상무부가 지난해 8월과 9월 미국산 닭 제품이 부당하게 싼 가격에 판매되고 있다면서 55~135%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한 데 따른 것이다.
중국은 같은 해 4월에는 미국산 닭고기 업체들이 미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고 있어 중국 내 경쟁업체들에 피해를 주고 있다는 이유를 들어 상계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이에 미국 정부는 지난 9월 "중국의 관세 부과는 WTO 규정에 맞지 않는다"면서 WTO에 제소했으며, 양국은 지난 10월까지 분쟁조정을 위한 협상을 벌였으나 타결에 실패했다.
USTR은 중국 당국이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는 데 있어 적절한 과정과 법적 기준을 준수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중국이 주장하는 자국 기업의 피해는 객관적인 증거가 조사되지 않은 것이며 덤핑마진 계산도 잘못된 것이라는 것이다.
이번 제소는 중국이 2001년 12월 WTO에 가입한 이후 미국이 중국을 상대로 제기한 12번째 제소다.
미국 상무부도 이날 중국의 고압 철강 실린더에 대해 5∼26%의 예비 반덤핑 관세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초 텍사스 롱뷰 소재 노리스 실린더 회사가 불공정한 가격책정 관행을 상쇄하기 위해 반덤핑 관세를 부과해달라고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미국의 실린더 수입 규모는 2009년 2천910만 달러에서 작년 4천880만 달러로 증가했다.
연합뉴스
댓글 많은 뉴스
국힘 김상욱 "尹 탄핵 기각되면 죽을 때까지 단식"
[단독] 경주에 근무했던 일부 기관장들 경주신라CC에서 부킹·그린피 '특혜 라운딩'
민주 "이재명 암살 계획 제보…신변보호 요청 검토"
국회 목욕탕 TV 논쟁…권성동 "맨날 MBC만" vs 이광희 "내가 틀었다"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소추 전원일치 기각…즉시 업무 복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