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에서 3천만원 이상의 세금 체납자(법인, 개인 포함)는 454명이고 체납액은 모두 689억원으로 나타났다.
대구시는 12일 2011년도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454명의 명단을 시와 구'군 홈페이지, 공보지 등을 통해 공개했다.
공개 대상자는 지방세기본법 등 세법에 따라 해마다 3월 1일 기준으로 체납 발생일부터 2년이 지난 지방세를 3천만원 이상 체납한 사람이다.
고액'상습 체납자는 개인 315명, 법인 138명이고 체납액은 689억원이다. 2010년도보다 체납자와 체납액은 357명과 402억원 늘어났다.이는 올해부터 공개대상 범위를 1억원에서 3천만원 이상으로 확대했기 때문이다.
체납 금액은 5천만원 초과∼1억원 이하가 196명으로 가장 많고 1억원 초과∼3억원 이하 144명, 3천만원 이상∼5천만원 이하 76명, 3억원 초과∼5억원 이하 18명, 5억원 초과∼10억원 이하 12명, 10억원 초과 8명 순이다.
최고액 체납자는 개인은 도소매업을 하던 A씨로 주민세 등 25억원, 법인은 제조업을 하던 B씨로 취득세 등 20억원을 체납한 것으로 나타났다.
체납 사유로는 부도폐업 336명, 해산법인 47명, 거주 불명 35명, 담세력 부족 32명, 해외이주 4명 등으로 나타났다.
여희광 대구시 기획관리실장은 "체납세 징수를 위해 모든 세무 행정력을 동원해 체납액을 정리하겠다"고 말했다.
경북의 경우 3천만원 이상 지방세 체납자가 개인 85명, 법인 29명 등 114명이며, 총 체납액은 125억원으로 나타났다.
이창환기자 lc156@msnet.c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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