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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서울학생인권조례 시행여부 이번주 결정

내년 서울학생인권조례 시행여부 이번주 결정

내년부터 서울지역 초중고교에서 학생인권조례가 시행될지가 이번 주 서울시의회에서 결정된다. 조례 제정 여부와 어떤 내용이 최종적으로 담길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2일 서울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는 주민발의를 통해 시의회로 이송된 '서울시 학생인권조례안'을 오는 16일 안건으로 상정해 가결 여부를 정한다.

교육위의 한 민주당 의원은 "결론이 안 나면 다음 회기에 심도 있게 논의하기 위해 '보류 상태'로 두겠지만 그렇게 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며 "이번에 인권조례 제정 여부에 대해 결론을 내자는 게 교육위의 대체적인 견해다. 일부 내용이 수정되더라도 조례안 자체는 가결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다른 교육위 의원은 "조례 제정을 두고 찬성과 반대, 입장 유보 의견이 대등한 상황인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이번 주에 교육위가 학생인권조례안을 가결하면 서울지역 일선 학교에서는 당장 내년 3월부터 학생인권조례가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시의회의 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대영 서울교육감 권한대행은 '학생인권조례안이 의회에서 가결되면 조례 공포를 거부할 것인가'라는 시의원의 질문에 "시의회 결정을 최대한 존중하겠다"고 답변했었다.

현재 교육위원회 다수를 이루는 민주당 의원들과 일부 교육위원들은 학생인권조례를 제정·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에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성적(性的)지향, 임신 또는 출산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 교내 집회 허용을 담은 조항 등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의견 차이가 있어 내용이 일부 바뀔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9월30일 시의회로 넘겨진 주민발의 학생인권조례안은 진보 성향의 교육·시민단체로 구성된 '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 서울본부'가 교내집회 허용, 두발 자유화, 체벌 금지, 소수 학생 권리 보장 등을 담아 내놓았다.

이와 별도로 교육청은 학생생활지도정책자문위원회(위원장 한상희 건국대 교수)를 통해 자체적으로 '서울학생인권조례안'을 만들었지만 시의회가 주민발의안을 상정할 때까지 조례안을 이송하지 않기로 하면서 사실상 조례안이 백지화될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교육청 자문위가 만든 학생인권조례안은 지난 10월 학칙으로 인권 제한이 가능하다는 구절을 삭제하고 성적 지향 차별금지 조항을 추가하면서 '동성애 조장'이 아니냐는 논란이 일기도 했다.

한편 시의회 교육위원회는 학생인권조례 도입으로 학생 생활지도가 어려워질 것이라는 일각의 우려와 관련, 교권 확립을 위한 조례 제정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교육위 소속 민주당 의원은 "교권,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은 조례 제정을 검토하고 있으며 이 부분은 보수, 진보 관계없는 교육위의 공통된 의견"이라며 "학생인권조례와 내용이 서로 충돌하지 않도록 충분한 논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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