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근절 자정선언에 의사들만 불참
보건의료계의 고질적 병폐인 리베이트를 근절하기 위한 범보건의료계의 '자정 선언'에 의사단체만 불참키로 해 눈총을 받고 있다.
12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대한병원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대한간호협회 등 5개 의약단체는 최근 실무 협의를 통해 리베이트 근절을 위해 정부가 추진해온 자정선언에 동참하기로 합의했다.
이들 단체는 오는 21일 '보건의약단체 불합리한 관행근절 자정선언(가칭)'을 통해 리베이트 관행을 뿌리 뽑겠다는 서약을 하게 된다.
그러나 자정선언에 대한의사협회는 불참키로 입장을 정했다.
지난해 11월 시행된 '리베이트 쌍벌제(리베이트를 주고 받은 사람을 모두 처벌하는 제도)'를 반대하고, 이에 대한 위헌소송을 추진중이기 때문에 자정선언에 참여할 수 없다는 게 의협의 입장이다.
대한의사협회 관계자는 "복지부가 자정결의 동참을 종용하지만, 우리는 자정결의에 동참하지 않거나 또는 참여해 반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자정결의라는 것이 그동안 잘못해온 것을 앞으로는 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는 것인데, 그건 우리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라며 "우리는 지금 쌍벌제가 헌법에 위배된다는 소송을 준비중인데 이런 상황에서 자정결의에 참여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업계의 뿌리깊은 리베이트 관행을 뿌리 뽑기 위한 보건의료 단체의 자정 결의가 '반쪽'으로 전락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복지부는 급격한 의약품 가격 인하에 따른 충격을 완화해 달라는 제약업계 등의 요청을 고려해 가격 인하 대상 약품 종류를 8천700개에서 7천500개로 축소하기로 했다.
대신 제약산업 발전과 건강보험 재정 악화의 근본원인인 리베이트 근절을 위해 범보건의료계가 동참하는 리베이트 근절 대협약 체결을 유도키로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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