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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총선 예비후보 등록' 선거사범 전국경계령

檢 '총선 예비후보 등록' 선거사범 전국경계령

검찰이 지난 13일부터 시작된 제19대 총선 예비후보자 등록에 맞춰 전국적으로 선거사범 단속에 나섰다.

대검찰청 공안부(임정혁 검사장)는 전국 57개 검찰청별로 공안대책회의를 하고 선거사범 전담수사반, 선거상황실을 구성해 본격 가동에 들어가도록 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예비후보자 등록만 해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어 사실상 선거정국에 접어든 것으로 보고 각종 불법행위에 즉각적인 대응 태세를 갖추기 위한 것이다.

특히 공식 후보등록 전까지 선거운동 범위가 제한되기 때문에 불법·탈법을 저지르려는 유혹이 커져 선거분위기가 조기에 과열되거나 혼탁해질 우려가 있다고 보고 돈선거, 거짓말선거, 공무원선거개입 등 3대 불법행위를 단속하는 데 검찰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아울러 전파력이 큰 신종 매체인 트위터·페이스북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활용한 흑색·불법선전 행위도 단속하기로 했다.

예비후보자는 선거사무소를 설치하고 선거사무장을 포함한 3인 이내의 선거사무원을 고용할 수 있으며, 후원회를 통해 1억5천만원의 정치자금을 모금할 수도 있다.

또 명함 배부, 전자우편 및 문자메시지 발송, 홍보물 발송, 전화통화를 통한 지지 호소도 할 수 있다.

대검 관계자는 "조기대응으로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분위기가 정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모든 불법행위를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단속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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