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대 등 학교법인 영광학원의 이사장 선출을 재논의하기 위한 이사회가 19일로 예정된 가운데 이사회 장소와 적법성을 놓고 종전재단 측과 현 대학 구성원 측 간에 마찰이 빚어지고 있다.
영광학원은 지난달 11일 17년 만의 재단정상화 이후 첫 이사회를 열었지만 일부 대학 구성원들의 반발로 이사장 선출을 하지 못한 채 산회한 바 있다.
영광학원 측에 따르면 전체 이사 7명 중 종전재단 추천 이사 3명과 교육과학기술부 추천 이사 2명 등 5명은 회의 진행 편의를 위해 '19일 서울 신라호텔 중식당에서 이사회를 개최키로 공고한다'는 문건을 최근 법인사무국으로 보내왔다고 밝혔다. 공고문에는 이들 5명의 서명만 돼 있고 대학 구성원 측 이사 2명의 서명은 빠져있다. 이날 열리는 이사회 안건은 이사장 선출 건이다.
종전재단 측 한 이사는 "첫 이사회가 일부 교수 등의 의사진행 방해로 산회됐기 때문에 두 번째는 서울에서 열자는 논의가 최근 있었다"며 "사학법과 법인 정관에 따르면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됐을 경우 이사 과반수 찬성으로 이사회를 소집하고 의결할 수 있기 때문에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종전 재단 측 이사들이 서울에서 이사회를 연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영광학원 정상화를 위한 범대책위원회와 대학 구성원 추천 정이사 측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이번 이사회는 19일 대구대 대명동캠퍼스에서 열기로 이미 예정돼 있는데, 종전재단 이사 측이 일방적으로 장소를 변경했다는 것이다.
범대위 측은 "교과부에서도 이사 전원이 모여서 이사장을 선출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이다. 법인 사무국이 대구에서 이사회를 열 계획이라는 내용증명까지 보냈는데, 종전재단 측 이사들이 사전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서울 개최를 강행하고 있다"며 서울 개최 이사회의 원천 무효를 주장하고 있다.
19일 열리는 이사회는 장소뿐 아니라 적법성도 논란이 되고 있다.
종전재단 이사 측에선 영광학원의 현 이사장이 없는 (궐위) 상태이기 때문에, 사립학교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재적이사 과반수 찬성으로 이사회를 소집하고 의결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범대위 등은 첫 이사회에서 이상희 이사가 임시의장을 맡았고 결론을 내지 못해 19일 속개하는 것인 만큼 임시의장에게 회의 소집 사실조차 알리지 않은 것은 위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최병고기자 cbg@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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