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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팸문자 5억건 알선해 72억 챙긴 30대 구속

스팸문자 5억건 알선해 72억 챙긴 30대 구속

서울 중랑경찰서는 하루 평균 50만건의 스팸문자를 보내도록 도와주고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수십억원의 돈을 챙긴 혐의(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등)로 별정통신사업자 이모(32)씨를 구속했다고 15일 밝혔다.

아울러 이씨가 열어준 사이트를 이용해 불법 스팸문자를 보내고 대출을 이용한 서민들로부터 고액의 불법 중개수수료를 받은 혐의(대부업법 위반 등)로 미등록 대부중개업자 최모(47)씨 등 2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2009년 1월29일부터 지난 10월7일까지 서울 영등포구 일대에서 기간통신사로부터 허가를 받고 통신망 인프라를 갖춘 뒤 불법대부업자, 도박·게임사이트 운영업자들에게 스팸문자 총 5억5천만건의 발송을 중개하고 수수료 명목으로 72억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씨는 인터넷에서 법인 구입 서류를 위조해 기간통신사와 회선임대계약을 하고 부가세를 내지 않으려 대포통장까지 만든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는 3∼4개월에 한 번씩 사무실을 옮기고 대부 중개를 했던 고객의 신분증 사본을 이용해 불법스팸문자 발송 사이트의 ID를 개설하는 방법으로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불법 광고문자 발송은 무선망 IP를 도용하거나 중국이나 국내 PC방 등지에서 무선초고속 인터넷망(와이브로)을 이용하는 방법이 동원됐다.

또 최씨 등 스패머인 불법 대부중개업자들은 휴대전화번호를 1개당 1∼20원씩 주고 대량으로 구입하거나 전화번호 자동생성프로그램으로 번호를 생성해 발송시 이용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관계자는 "스패머들은 휴대폰 소유자들이 사전에 수신거부 조치를 하지 못하도록 문자 사이에 부호나 특수문자를 삽입하는 방법을 사용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개인정보 유통자와 아직 검거하지 못한 대부업자와 도박·게임사이트 운영업자들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이들을 추적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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