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물쓰레기종량제도 종류가 있다. 배출 방법과 배출량 산정방법 등에 따라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방식, 납부필증(칩, 스티커, 코인 등), 계량(RFID) 방식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가장 보편적인 방식으로 생활쓰레기 종량제에 도입된 방식처럼 다양한 용량(5~100ℓ)으로 제작'사용되고 있다. 많은 양의 음식물쓰레기를 봉투에 배출하기는 어려우므로 소량 배출자에 적합하며 기본적으로 단독주택이나 상가와 같은 곳에서 많이 사용된다. 또 도로 사정이 열악한 지역에도 사용 가능하고 문전수거에 적합한 방식이다. 하지만 보관'배출하는 과정에서 쉽게 파손돼 주거환경이나 도시미관에 좋지 않고 봉투에 담긴 음식물쓰레기를 자원화하는 과정에서 봉투를 완벽하게 제거하지 않으면 사료로 재활용할 경우 가축에 해를 끼치거나 2차 환경오염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납부필증(납부칩, 스티커, 코인 등)=봉투 방식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도입된 것으로 미리 구입한 칩, 스티커, 코인 등 납부필증을 전용수거용기에 부착하고 용기에 직접 음식물쓰레기를 버리는 방식이다. 위생적이고 자원화 처리과정에서 이물질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반면 전용 용기를 지속적으로 관리해줘야 하는 불편함이 있다.
▷RFID기반 종량제 방식=최근 도입되는 방식으로 휴대형 리더기 인식방식과 차량계량 방식(수거차량시스템), 개별계량방식(거점장비 수거부스) 등으로 구분된다. 휴대형리더기 인식방식은 소형 수거용기를 사용하여 버리는 사람의 문전에서 수거가 이루어지고 용기의 용량별 배출 회수를 집계해 배출량을 정산해 수수료를 부과하는 부피종량제 방식이다. 차량계량방식(수거차량시스템)은 다량배출사업장 및 공동주택에서 중간 수집용기에 배출하면, 계측장치가 장착된 수거차량이 배출량을 측정하여 수거하고, 매월 배출량에 따라 수수료를 단지별로 일괄 부과하는 무게종량제 방식이다. 개별 계량방식(거점장비 수거부스)은 수거거점(공동주택 및 단독주택 지역의 수거장소)에 개별 계량방식 수거부스를 설치하고, RFID 배출원 카드와 태그부착 수거용기에 의해 배출자의 인식과 전자저울에 의한 배출량 자동계량을 통해 배출정보를 수집하는 방식으로 수수료를 개별 가구별로 부과하는 방식이다. RFID 방식은 배출량을 무게로 계량이 되기 때문에 배출량에 따른 수수료 종량제 도입을 할 수 있고 공동주택처럼 거점 수거가 불가피한 곳에서도 개별 수수료 부과가 가능하다. 반면 비용 부담이 크고 지속적인 유지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이 단점이다.
전창훈기자 apolonj@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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