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고양이 구조중 숨진 소방관 현충원 못간다?

고양이 구조작업 중 숨진 소방관의 현충원 안장 무산소식에 누리꾼들이 공분하고 있다.

18일 속초소방서에 따르면 지난 7월 속초시 교동의 한 건물에서 고양이 구조작업을 하다 10m 아래 콘크리트 바닥으로 추락해 숨진 고 김종현(29) 소방교의 국립대전현충원 안장을 건의했으나 국가보훈처가 안장대상이 아니라는 심의결정을 내리는 바람에 현충원 안장이 무산됐다.

이는 관련법 조문에 김 소방교 같은 경우는 포함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

현행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정한 국립묘지별 안장대상은 국립서울현충원과 대전현충원의 경우 소방공무원은 화재 진압, 인명 구조 및 구급 업무의 수행 또는 그 현장 상황을 가상한 실습훈련 중 순직한 사람이다.

또 상이를 입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4에 따른 상이등급 1급·2급·3급을 받은 소방공무원으로서 사망한 사람도 안장대상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동물구조 대민지원을 하다 숨진 소방관은 이 조항에 없어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 국가보훈처의 판단이다.

앞서 속초소방서로부터 건의를 받은 국가보훈처는 관련법에 김 소방교 같은 경우도 안장대상에 포함할 수 있는지에 대한 법해석을 법제처에 의뢰했으며 지난 6일 심의가 열렸으나 김 소방교의 현충원 안장은 끝내 무산됐다.

따라서 김 소방교의 현충원 안장은 소송을 통해 법원의 판단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됐으며 이마저 안되면 김 소방교는 현충원에 안장되지 못하는 국가유공자들이 묻히는 다른 국립묘지인 국립호국원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 같은 소식이 알려지자 인터넷에는 이의 부당함을 지적하는 글이 폭주하는 등 누리꾼들의 감정이 폭발하고 있다.

현재 각 포털사이트의 관련기사와 블로그 등에는 적게는 수십 개에서 많게는 1천 개가 넘는 글이 달리는 등 댓글이 홍수를 이루고 있다.

또 국가보훈처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에도 이번 결정과 관련한 글이 올라오는 등 누리꾼 등의 관심이 이어지고 있다.

누리꾼들은 대부분 "고양이 구조라도 직무 중에 순직했으니 당연히 안장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입장이다.

한 누리꾼은 "무엇이 소중하고 존중받아야 하는지 모르는 사회인 것 같다"며 "안타깝고 처량하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누리꾼은 "김 소방교가 개인적인 이익을 추구하다가 그렇게 된 것은 아니지 않느냐"며 "임무를 수행하다가 순직한 거라면 당연히 현충원에 안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모씨도 국가보훈처 게시판에서 "오늘도 많은 소방관이 구난·구조·구급·화재진압 현장에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주기 위해 목숨을 담보로 열악한 근무환경 속에 일하고 있다"며 "관계법령 운운하지 마시고 꼭 국립현충원에 안장 시켜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박성일 속초소방서 행정계장은 "국가보훈처는 호국원으로 가라고 하지만 속초소방서 직원들과 유족은 김 소방교가 꼭 현충원에 안장돼야 한다는 바람"이라며 "향후 계획은 유족과 상의해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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