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국내에 진출한 외국계 기업이 겪는 관세와 내국세의 이중세금 부담이나 중복조사 부담을 덜어주고자 관세평가제도를 개선한다고 19일 밝혔다.
외국계 기업의 경우 국외 관계사로부터 물품을 수입할 때 당사자 간 특수관계 때문에 관세청과 국세청이 과세가격을 정한다. 이 과정에서 관세상 과세가격(관세평가가격)과 내국세상 과세가격(이전가격)이 달라 외국계 기업이 이중으로 세금을 부담하는 사례가 있었다.
기재부는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관세-내국세 간 과세가격 상호조정과 국세청-관세청 간 과세정보 상호교환을 담은 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낸 데 이어 구체적인 상호조정방법 등을 담은 시행령 개정을 추진 중이다.
이에 따라 관세청이 외국계 기업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을 낮다고 봐서 이를 올려 관세를 물린 때는 납세자가 국세청에 물품가격을 올려 법인·소득세 환급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반대로 국세청이 수입물품가격을 올려 법인세를 물렸다면 관세청에 관세 환급을 요청할 수 있다.
환급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기재부에 신설되는 '국제거래가격 과세조정심의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면 된다.
기재부는 또 국제거래가 복잡해지고 새로운 거래 형태가 나타남에 따라 본·지점 간 국제마케팅비 등 관세평가 쟁점을 내년 정기 세제개편에 반영하기로 했다.
자유무역협정(FTA) 확대로 무관세 품목이 늘어나 관세청에 수입가격을 높게 신고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관련 제도도 보완해 나가기로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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