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 주소지 둔 대학생에 학자금 이자 지원
내년부터 서울시에 주소지를 둔 대학생은 학자금 대출 이자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서울시의회는 19일 본회의에서 '서울시 대학생 학자금 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를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서울시에 주민등록 주소지를 둔 대학생으로서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학자금 대출을 받은 대학생은 연간 20만원의 대출이자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시는 이자 지원을 위해 41억5천만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올해 1월 기준으로 서울시민으로서 한국장학재단에서 학자금 대출을 받은 대학생은 모두 1만9천963명이며, 이들의 이자는 약 13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시의회 김희전 인권특별위원장(민주당, 성동3)은 "조례 제정을 계기로 대출이자를 지원받는 대학생이 10% 이상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동물 동반을 금하고 있는 청계천에 장애인에 한해 보조견(補助犬)을 데리고 올 수 있도록 한 '청계천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도 가결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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