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피의자 메모 허용' 검찰에 권고
국가인권위원회는 검찰이 피의자를 신문할 때 메모를 하지 못하도록 한 행위는 기본권인 자유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며 메모 금지 관행을 개선할 것을 검찰총장에게 권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인권위는 "메모는 포괄적인 의미의 자유권에 해당하며 이를 제한하려면 법률의 근거가 있어야만 한다"고 권고 사유를 들었다.
인권위는 이어 "메모의 허용은 현행 피의자 신문조서 작성제도가 갖는 문제점을 완화하고 피의자의 방어력을 제고하는 효과도 있다"고 설명했다.
인권위는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용이성 문제는 불구속 수사의 결과이지 메모 허용에 따른 결과로 보기는 어렵다. 조사를 방해하는 피조사자의 행위를 통제할 다양한 수단이 있으므로 메모 때문에 조사가 방해된다는 주장도 설득력이 없다"고 강조했다.
진정인 A(47)씨는 지난해 7월 "검찰 조사 과정에서 추가 진술서를 제출하기 위해 진술 내용을 메모하고자 했으나 금지당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수사내용을 메모하는 것은 수사 기밀주의를 해치고 조사 자체를 방해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조사 중 메모와 녹취 등은 허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다른 검찰 관계자는 "자신이 제출한 자료나 진술에 대한 메모가 아니라 상대방 자료에 대한 메모를 허용할 수 없다는 뜻"이라며 "메모를 한다고 수사에 지장을 준다면 제어할 수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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