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적인 미국 투자이민, 전문 로펌 통해야 확실하다
최근 자녀의 교육문제와 관련하여 미국으로 이민을 떠나는 이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 이 때 자녀만 미국에 보내기 보다는 가족 모두 떠나는 경우가 많은데 이 때 미국 비자 및 이민과 관련된 각종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
미국이민방법에 중 투자이민은 가장 빠르고 쉽게 미국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방법으로 그 중에서도 소액 투자이민인 50만불 투자이민이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그러나 투자이민을 원한다고 무조건 가능한 것이 아니라, 법률과 투자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갖추어야만 성공적으로 투자이민을 할 수 있다.
법무법인 한중 국제법무팀 문상일 변호사는 "미국투자이민을 통해 부모가 영주권을 받게 되면 21세 미만의 미혼 자녀도 함께 영주권을 받을 수 있다. 영주권자가 되면 미국 체류가 자유롭고 한국의 급여에 대한 세금 혜택 및 해외 자금 송금이 자유롭고 교육, 병역문제, 미국취업, 장학금, 내국인 등록금 적용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엔 캐나다 투자이민 액수가 캐나다 달러 80만 불로 오르면서 미국투자이민(EB-5)이 활기를 띄고 있다. 미국의 경우 한국에서 합법적으로 모은 자금에 대한 출처를 입증할 수 있고 건강 상 혹은 이민법 상 금지되는 특별한 사항이 아니면 50만 불을 지역에 간접 투자, 2년간 유효한 임시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다. 아울러 최소 3년간 투자관계를 유지하며 영구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다.
그러나 미국 투자이민(EB-5)은 이런 장점에도 불구하고 영주권 조건 해지와 원금상환에 대해 주의가 요구되므로, 투자이민의 피해를 경험하지 않기 위해서는 안전한 Regional Center 및 믿을 수 있는 변호사에게 맡기는 것이 필요하다.
미국 투자이민 프로그램 중 특정 지역 센터에 투자하는 Regional Center 프로그램은 간접 투자 방식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투자를 하고 난 뒤에 영주권을 발급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정 기간 투자를 한 후 투자금에 대한 회수 부분도 매우 중요하게 판단하여 투자처를 결정해야 한다.
법무법인 한중의 문상일 변호사는 "이를 위해서는 현재 승인 받은 58개의 지역 센터(Regional Center)들 중에 어떤 회사가 얼마나 많은 신청자를 지원했고, 총 진행 비용, 투자 시 혜택, 영주권발급 성공 수, 임시 영주권 발급 후 영구 영주권 취득 상황, 자금 회수 부분에는 문제가 없는지 등을 확인해야 한다"며 "이러한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고 난 뒤에 투자처를 결정해야 하며 이후에도 절차상 이민에 대한 결격사유가 없는지, 자녀의 경우 병역이나 다른 이민의 결격사유는 없는지 등을 자세히 따져 봐야 한다. 이를 위해 전문가와 사전에 투자 프로그램의 선택과 진행 상황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법무법인 한중은 40여명의 국내외 변호사들과 100여명의 분야별 전문가들이 종합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선도적 로펌으로, 그 중 역삼동에 위치한 역삼동지사의 국제법무팀은 투자이민 고객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뉴욕, 일리노이, 테네시, 캘리포니아, 텍사스, 알라바마 등 자격을 갖춘 5명의 미국변호사를 포함한 미국투자이민 전문팀을 로펌 내 전문운영하고 있어 든든한 미국이민 준비의 파트너가 되고 있다.
이소영 maeil01@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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