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해양위원회는 21일 전체회의를 열어 독도 관련 민간단체'연구기관에 대한 정부의 지속적 예산 지원을 담은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처리했다. 법률안은 국가'지방자치단체가 독도 관련 연구조사나 홍보활동을 수행하는 연구기관 및 민간단체에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국가가 독도 관련 사업을 시행하는 지자체'관계기관'단체에 예산 범위 내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는 조항도 신설했다.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기본계획'의 내용에도 ▷독도 관광촉진 ▷독도 거주민 지원 ▷독도 취항선박 지원 ▷독도 주변 해양과학연구 시설물 설치 ▷독도 관련 민간단체 지원 ▷독도 관련 교육'홍보 등 항목을 추가했다.
이상헌기자 davai@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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