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나꼼수' 정봉주·강기갑 , BBK 허위사실 원심 확정

각 징역 1년·벌금 300만원

정봉주 전 민주당 국회의원에게 징역 1년형이, 강기갑 통합진보당 의원에게는 벌금 300만원의 원심이 대법원에 의해 최종 확정됐다. 이에 따라 정 전 의원이 출연하고 있는 인터넷 팟캐스트 정치풍자 토크쇼 '나는 꼼수다'(나꼼수) 방송은 차질을 빚을 전망이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22일 2007년 대선 당시 이명박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가 BBK 주가조작 사건 등에 연루됐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로 불구속 기소된 정 전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하고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정 전 의원은 실형이 확정됨에 따라 형 집행 절차에 따라 관할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의 지휘를 받아 구속수감된다.

1,2심도 정 전 의원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지만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내년 4월 총선 출마를 선언해 지역구인 서울 노원갑에 예비후보 등록을 마친 정전 의원은 앞으로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총선 출마가 불발되는 것은 물론 특별사면 없이는 공직에 진출할 수 없어 정치생명까지 위태롭게 됐다.

대법원은 또 국회에서 농성 중이던 민주노동당 당직자에 대한 강제해산에 항의하며 국회 업무를 방해한 혐의(공무집행방해 등)로 기소된 통합진보당 강기갑 의원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그러나 강 의원은 국회의원이 공직선거법이 아닌 다른 법률을 위반한 때는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야 의원직을 잃는 규정에 따라 의원직은 유지하게 된다.

유광준기자 june@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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