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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철도 운영도 경쟁 체제의 예외일 수 없다

정부와 한나라당이 오는 2015년 개통 예정인 수서-부산, 수서-목포 간 고속철도 사업권을 민간에 주는 부분 민영화를 적극 검토 중이라고 한다. 국토해양부는 최근 한나라당 정책위에 이 같은 방안을 보고했고 조만간 대통령 업무 보고 때도 관련 내용을 포함시킬 방침이다. 이 방안이 확정되면 1899년 경인선 개통 이후 113년간 유지되어온 '철도 독점'은 깨지게 된다.

당정이 철도 독점을 깨려는 이유는 이용객의 편의를 위해서다. 요금만 해도 당장 20% 내려간다. 이렇게 하고도 민간사업자는 민간투자사업의 적정 수익률 8%를 상회하는 8.8%의 수익률을 낼 수 있을 것이라는 게 정부의 분석이다. 요금을 지금보다 대폭 낮추고도 서비스가 개선되고 적정 수익이 난다면 부분 민영화를 못할 이유가 없다. 사실 현재 고속철도 요금은 비싸다는 것이 이용객 대부분의 생각이다. 이는 한국교통연구원의 설문조사 결과 철도 부분 민영화에 따른 기대 효과 중 경쟁 체제 도입에 따른 요금 인하(44.2%)를 가장 많이 꼽고 있다는 사실에서도 잘 드러난다.

철도노조 등 일각에서는 영국의 철도 민영화가 실패한 사례를 들어 반대하고 있지만 정부의 계획은 영국의 민영화 방식과 다르다. 영국은 철도 운영뿐만 아니라 선로 건설이나 유지 보수도 민영화했지만 우리나라는 선로 건설과 유지 보수를 정부가 맡기 때문이다. 따라서 민영화로 인한 인력 감축으로 철도 사고가 빈발한 영국의 전례가 한국에서 재발할 가능성은 없다.

경쟁 체제를 도입하되 고속도로 민자사업처럼 적정 수익을 보장해주고 실제 수익이 그에 미치지 못할 경우 정부가 보전해주는 방식은 지양해야 한다. 또 낮은 요금을 제시해 사업권을 따낸 뒤 슬그머니 요금을 올리는 것도 절대 허용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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