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지방경찰청 신설안 연내 처리 '기대'
경기북부지방경찰청(가칭) 신설을 주요 내용으로 한 경찰법 개정안이 23일 국회 행정안전위 전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로써 경기북부지방경찰청 신설 결정까지 다음 주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만 남겨두게 됐다.
국회에서 개정안이 의결되면 국무회의를 거쳐 경찰청 조직개편이 단행된다.
때마침 의정부에 건립 중인 경기지방경찰청 제2청사를 내년 8월 경기북부지방경찰청사로 바꿔 개청할 수 있다.
그러나 법사위에 상정되지 않으면 내년 1~2월 국회로 넘겨야 한다.
경기북부지역은 경찰관 1인당 담당인구가 715명으로, 광역자치단체를 기준으로 전국 최고다.
또 5대 범죄건수 6위, 112신고 건수도 5위를 차지하는 등 범죄가 급증해 치안 공백 우려가 더해지며 경찰청 신설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지난해 5월 민주당 문희상(의정부갑) 의원에 이어 지난 1월 한나라당 주광덕(구리) 국회의원을 비롯한 여·야 의원 16명이 조금 더 구체화한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후 개정안은 지난 4월과 6월 국회에서 논의됐으나 행정안전부의 반대로 법안심사소위 벽을 넘지 못하다가 지난달 삼수 끝에 통과됐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여·야 국회의원들이 밀린 안건을 적극적으로 논의하고 있어 연내 처리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지방경찰청이 신설되면 경기북부 도민은 더 나은 치안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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