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1형사단독 이영진 판사는 23일 음주를 한 채 신호대기중 차에서 잠을 자다 경찰관에 단속됐지만 음주측정을 거부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기소된 G(37) 씨에 대해 벌금 7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피고인은 최근 3년 내에 음주운전 벌금형 전과가 3회나 되는 등 죄질이 불량하지만 진지하게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G씨는 올해 8월 12일 대구 북구의 한 도로에서 음주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 신호대기중 잠이 들어 경찰관에게 단속됐지만 음주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욱진기자 penchok@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안동시민들 절박한 외침 "지역이 사라진다! 역사속으로 없어진다!"
12년 간 가능했던 언어치료사 시험 불가 대법 판결…사이버대 학생들 어떡하나
홍준표 "TK 행정통합 주민투표 요구…방해에 불과"
원희룡 "대통령 집무실 이전, 내가 최초로 제안"…민주당 주장 반박
한동훈 "尹 대통령 사과, 중요한 것은 속도감 있는 실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