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오후 7시 대구 달서구 이곡동 세인트웨스튼 호텔 뒤편 유흥가. 주점과 노래방 등 수십여 곳의 네온사인 불빛이 거리를 밝혔다.
정부가 이달 15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에너지 사용 제한계획에 따르면 전력 사용 피크시간대인 오후 5~7시에는 네온사인을 켤 수 없다.
하지만 이곳 업주 김모(46) 씨는"문을 여는 오후 5시부터 간판을 끄라는 말은 아예 장사를 하지 말라는 것과 같다"고 반발했다.
이날 오후 9시쯤 수성구 두산동의 한 술집. 건물 2층 돌출면에 3개의 네온사인이 동시에 불을 밝히고 있었다.
이곳 매니저는 "임차한 건물에 단지 정부 규제를 따르기 위해 수십만원을 들여 새로 전기배선 공사를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간판을 전부 끄고 장사를 할 수도 없는 노릇"이라고 불평했다.
모텔을 운영하는 한 업주는 "모텔의 유일한 간판인 건물 꼭대기 네온사인을 껐더니 문을 닫은 줄 알고 손님들이 오지 않아 매출이 절반으로 떨어졌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정부가 에너지 절감을 위해 전력사용이 가장 많은 피크시간대에 네온사인 소등 등을 규제하고 있지만 업주들의 반발이 심하다.
정부의 에너지 사용 제한 공고에 따르면 이달 15일부터 내년 2월 29일까지 피크시간(오전 10~12시, 오후 5~7시)에 네온사인 사용과 실내 난방온도를 제한한다. 과태료는 1회 적발 시 50만 원, 2회 100만 원, 3회 200만 원, 4회 300만 원이 부과된다.
노래방 업주 박모(40) 씨는 "큰 간판 안에 형광등 수십 개를 넣어 불을 밝히는 식당은 규제 대상이 안 되고, 우리만 불을 끄고 피해를 봐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피크시간 이후에는 1개의 네온사인만 밝힐 수 있는데 여러 개 네온사인의 전기배선이 하나의 스위치로 연결돼 있는 경우가 많아 "지키고 싶어도 지킬 수 없다"는 불만도 터져나오고 있다.
이렇듯 상인들의 불만이 터져 나오자 각 구청은 단속보다는 홍보에 치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한 구청 관계자는"업소마다 우편물을 보내 단속 취지를 알렸지만 아직까지 상인들의 항의가 빗발쳐 직원들이 현장에 나가 취지를 설명하고 있고, 위반 사항이 심해도 과태료를 부과하기보다는 구두 경고에 그치고 있다"고 해명했다.
황희진기자 hhj@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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