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고리원전 납품비리 협력업체로 수사확대
고리원자력발전소 납품비리 사건을 수사중인 부산지검 동부지청은 수억원대의 금품을 제공한 원전협력업체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검찰은 납품업체에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3억원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배임수재)로 고리원전 제2발전소 2급 김모(48) 팀장을 구속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김 팀장은 2008년부터 지난 8월까지 협력업체 14곳으로부터 3억3천9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 팀장은 입찰업체의 범위를 결정하는 지위를 이용해 업체에 편의를 제공하고 차명계좌로 돈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고리원전 협력업체 H사로부터 3억여원을 받은 혐의(사기)로 구속된 고리2발전소 4급 신모(45)과장에 대해 구속기간을 연장해 보강조사를 벌이고 있다.
신 과장은 H사 황모 대표와 짜고 고리원전 3호기에서 사용되는 터빈밸브작동기의 중고·예비부품을 반출해주고 신품인 것처럼 다시 납품 받는 대가로 3억여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금품을 제공한 납품업체들을 상대로 수사를 확대하고 납품비리의 핵심인물인 황 대표의 소재를 파악하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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