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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모델링 가구수 증가 허용..시장 '볕드나'

리모델링 가구수 증가 허용..시장 '볕드나'

국회 국토해양위원회가 23일 공동주택을 리모델링할 때 전체 가구수의 10% 범위내에서 가구분할 및 가구수 증가, 수평·별동증축을 허용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을 통과시킴에 따라 아파트 리모델링 시장에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된다.

국토해양부는 지금까지 리모델링은 전용면적의 30% 범위내에서 면적 증가를 허용해왔지만 가구 분할 및 일반분양은 금지해왔다.

그러나 이날 동을 옆으로 늘리는 '수평증축'과 별도의 동을 짓는 '별동증축'을 통한 가구 수 증가와 10% 범위내 일반분양을 허용하는 것은 물론 전용면적 85㎡ 이하에 한해서는 현행 30%로 제한한 면적 증가폭을 40%까지 허용하는 것으로 법안이 개정되면서 리모델링 추진 단지의 사업성 개선에 일부 도움이 될 것을 보인다.

정부는 그동안 정치권과 1기 신도시 주민들이 줄기차게 요구했던 '수직증축'과 가구수 증가를 불허해왔으며 21일 열린 법안심사 소위에서 절충안을 내면서도 '수평·별동 증축에 따른 가구수 10% 증가외에 다른 안은 절대 양보할 수 없다'고 못박았다.

그러나 결국 이틀만에 정치권의 공세에 눌려 면적 증가폭을 전용면적 85㎡ 이하에 한해서는 40%까지 늘려주는 쪽으로 양보했다.

현재 리모델링을 추진하는 단지의 상당수가 전용면적 85㎡ 이하의 중소형 주택인 것을 고려하면 이번 개정안으로 혜택을 받는 단지가 많을 전망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여야를 막론하고 지역구 현안인 리모델링 규제완화를 요구하고 있어 정부도 일정부분 양보할 수밖에 없었다"며 "그러나 수직증축을 불허하겠다는 정부 방침은 지켜졌고, 일반분양도 전체 가구수의 10%로 제한해 조합원에게 과도한 이익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로 침체된 리모델링 시장 활성화에 일부 물꼬가 트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별동 증축이 허용됨에 따라 용적률이 낮고 땅이 넓은 분당 등 신도시의 경우 사업성 개선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그러나 대지면적이 좁은 아파트 단지는 이번 개정안에 따른 혜택이 제한적일 것이라는 불만도 있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는 또 이날 그린벨트 보금자리주택지구의 사업 주체를 민간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보금자리주택 특별법 개정안(정진섭 의원 대표발의)을 통과시킴에 따라 앞으로 보금자리주택지구 개발 사업에 민간 참여가 가능하게 됐다.

현재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자금난으로 사업이 중단돼 있는 광명 시흥 보금자리주택지구의 개발에 민간 자본을 끌여들여 LH와 공동 개발을 하는 것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국토위는 그러나 그린벨트 보금자리주택지구에 건설되는 전용면적 60~85㎡의 중형주택의 일부를 민간이 건설할 수 있도록 '민간주택건설 사업자'를 사업주체에 포함하기로 했던 개정안은 민간과 공공이 공동 사업자로 참여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했다.

이와 함께 보금자리주택의 거주 의무 기간도 단축된다. 국토위는 이날 그린벨트 보금자리주택의 5년 거주의무 적용 대상을 '분양가격이 인근 지역 매매가격의 70% 미만인 주택'에 한정하는 내용의 보금자리주택건설 특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는 최근 보금자리주택의 경우 시세 차익이 크지 않은데 5년간 거주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정부가 주택 월세를 일부 지원해주는 '주택바우처' 제도도 주택법 개정안에 도입 근거를 마련하고 '정부 예산 범위내에서' 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도입 준비기간, 정부 예산 사정 등을 고려해 1년간 시행은 유예하기로 했다.

내년 주택바우처 예산은 정부안에는 빠져 있으나 국회 상임위가 20억원을 상정한 상태여서 국회 통과 결과가 주목된다.

한국수자원공사가 4대강 보를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하천법도 통과돼 내년 준공을 앞둔 4대강의 유지관리가 가능하게 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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